소비기한표시제 2023년 1월부터 적용…우유·치즈 등은 3년 유예
(사)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202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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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표시제 2023년 1월부터 적용…우유·치즈 등은 3년 유예
식품에 대한 '소비기한표시제'가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에서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안반영하기로 의결하며 2023년 1월부터 현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표시제가 식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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