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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생물의약품 보관·수송 관리 강화

      (사)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2021-07-16 00:00 294

      식약처, 생물의약품 보관·수송 관리 강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수송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16일 공포하고,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생물학적 제제 등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백신, 혈액제제·혈장분획제제, 항독소,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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