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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 제제 운송설비 자동온도기록 장치 의무화”

      (사)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2021-07-16 00:00 271

      “생물학적 제제 운송설비 자동온도기록 장치 의무화”


      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안 공포



      [헬스코리아뉴스 박민주 기자]


      생물학적 제제 등을 운송하는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 장치와 온도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수송 시 보관온도가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전 검증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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