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제제 운송설비 자동온도기록 장치 의무화”
(사)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202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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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제제 운송설비 자동온도기록 장치 의무화”
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안 공포
[헬스코리아뉴스 박민주 기자]
생물학적 제제 등을 운송하는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 장치와 온도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수송 시 보관온도가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전 검증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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