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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생물학적제제 배송 규정 "헷갈리네"

      (사)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2021-09-15 00:00 569

      강화된 생물학적제제 배송 규정 ‘헷갈리네’


      냉장차량 구비시 수송용기도 구비해야 ‘2중 투자’

      온도기록 허위 작성 4차 적발시 업체 허가 취소…요양기관은 미적용으로 반쪽 제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 김상일 기자]


      내년부터 생물학적제제의 보관·배송 방식이 대폭 강화되지만 모호한 규정과 단편적인 관리 체계로 제도 개편 중심에 있는 의약품유통업체들이 혼란을 겪고있다.


      생물학적제제 배송 강화는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냉동·냉장설비, 자동온도기록장치, 수송용기 등을 갖추지 않고 보관·수송하거나 자동온도기록장치의 검·교정 등을 실시하지 않을경우 최소 15일(1차)에서 최대 6개월(4차) 업무 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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