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포장 자연식품 표시의무제, 신선농산물은 제외됐다
(사)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202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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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포장 자연식품 표시의무제, 신선농산물은 제외됐다
식약처,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제품 외 표시 생략할 수 있어”
비용부담·불필요한 과잉규제, 농민·유통업계 반발
정운천 의원 “이제라도 다행, 전형적 탁상행정” 비판
[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일부 직거래로 유통되는 자연산물을 제외하고, 투명포장 된 모든 자연상태 식품에 생산 연도 또는 생산 연월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고시를 개정했지만 정작 신선농산물에는 농업인과 유통업계의 반발에 없던 일이 됐다.
정부의 투명포장 자연식품 표시의무제 개정 절차에 농민들은 전체 유통되는 농산물 중 직거래로 유통되는 농산물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농산물에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표기해야 하는데, 저장기간이 짧고 소비가 즉시 이루어지는 농산물에는 불필요한 과잉규제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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