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단열재 감독 강화…건축법 개정시행
(사)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2022-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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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단열재 감독 강화…건축법 개정시행
내부마감재·샌드위치패널, 심재준불연·품질인정 획득 의무
[콜드체인뉴스 여인규 기자]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물류창고 건립 시 단열재를 포함한 내부마감재료,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는 심재를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가 준불연인 자재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은 새롭게 도입된 품질인정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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