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 자동온도기록 의무, 계도기간 6개월 연장
(사)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2022-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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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자동온도기록 의무, 계도기간 6개월 연장
식약처, 안정 공급 위한 효율화 방안 제시
인슐린 보유 도매상 정보 공유시스템 마련
생물화적 제제 등 유통온도관리 강화제도가 인슐린 제제에 한해 내년 1월 17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1월 17일부터 온도 등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 등이 유통(수송) 단계에서 철저히 관리되도록 '생물학적 제제 등 유통온도관리 강화제도'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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