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보관온도에 따라 위험도 구분
(사)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202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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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보관온도에 따라 위험도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과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29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온도(허가사항) 등에 따라 위험도를 나누고 수송 시 온도관리 의무사항을 구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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