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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Biz] 내년부터 '온라인몰 화면'서 신선식품 유통기한 정보 확인 가능해져

      (사)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2022-08-08 00:00 219

      [식품Biz] 내년부터 '온라인몰 화면'서 신선식품 유통기한 정보 확인 가능해져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식품외식경영 이준 기자]



      내년부터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화장품 등의 유통기한 정보를 판매화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용 제품 등은 인증·허가번호 정보가 판매화면에 노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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